공지사항

2023-2학기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
등록일
2023-09-06
작성자
학과사무실
조회수
123

1. 연일 계속되는 학사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.

 

2. 관련근거

. 학칙 제25조의8(출석의무 및 출석인정) 

. 학칙 제26(평가) 

. 학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7(출석인정 허가)

. 조기 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에 관한 시행세칙

 

3. 위와 관련하여 졸업예정자(졸업학기) 중 조기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원을 다음과 같이 접수코자 합니다.

 

4. 신청대상 : 2023-2학기가 졸업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중 2023. 11. 10 이전 취업하여 수업 2/3(10)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재직증명서 및 4대보험 가입(고용보험, 산재보험, 건강보험, 국민연금 중 택1)으로 취업 확인이 가능한 자

 , 산업체 근무를 조건으로 입학한 산업체위탁 및 계약학과 재학생은 제외.

 

5. 신청기한 : 2023 9 4() ~ 11 10() 기간 중 상시 신청

 

6. 학점인정 신청절차

. 학생 : 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(취업 증빙서류 첨부)

. 학생 / 학과사무원 : 수강 교과목 교수 및 학과장(지도교수) 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

. 학과사무원 : 학과별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를 인재개발처에서 취업 확인 후 교무처 제출 (*반드시 인재개발처 확인을 받아야 함.)

. 학생 : 2023 12 15()까지 "취업자 근무(출근) 상황보고서"를 학과사무실 제출(근무여부 확인)

 

7. 조기 취업자 성적산출

. 중간/기말/과제 평가 : 중간/기말시험시 학교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

. 출석평가 : 취업이전 수업에 참여한 기간의 결석 횟수만을 적용하여 산출

 e-learning 교과목은 학점 인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됨. (, 대면/비대면수업 일 경우 비대면 기간은 별도로 수강하여야 함.)

 

8. 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처 류형렬(내선 326)로 연락 바람.

 

붙임 : 1. 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 1.

            2. 조기취업자 근무(출근) 상황보고서 1.  .

 

2023 9 4

 

교 무 처 장